본행사 회차 내 리허설과 본행사 포함하여 진행시 당회차는 본행사로 간주하여 비용 책정
(※ 예시: 오후 1회 13:00~17:00 대관→리허설(13:00~14:00)과 본행사(15:00) 진행시 본행사 1회차로 간주)
회차별 시간 초과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
※ 대관료 반환 관련 조례
① 납부 받은 대관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대관료 전부를 대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- 국가나 시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 또는 예술기반시설의 사정으로 대관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
-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할 수 없는 경우
②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반환한다.
- 대관 시작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대관료에서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뺀 나머지를 반환한다. 다만, 대관시작일 10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
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대관료 전액을 반환한다.
- 대관 시작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대관료에서 전체 대관료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뺀 나머지를 반환한다.
부속설비 사용료 책정
시설명
기준
사용료(단위:원)
비고
무대조명
수창홀
1회당
30,000 (조정 인력 별도, 대관 신청자 (또는 단체) 측 직접 활용)
소모품은 사용자부담 (ex. 무선마이크 건전지 등)
장비 운영 기술자는 지원 X
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하여 사용할때에는 회당 기준 사용료의 50%로 함
음향
유선마이크
1회당
1개당 5,000
무선마이크
1회당
1개당 10,000
영상
빔프로젝트
1회당
- 수창홀 : 20,000 - 회의실, 세미나실, 교육실 : 10,000
부속설비 사용료 세부사항
행사 준비 또는 설치·철거일자를 포함하여 신청가능하되, 회차별로 선택 가능
- ‘본행사’와 ‘준비행사’ 모두 부속설비 사용시 비용 책정
- ‘본행사’만 부속설비 사용시 ‘준비행사’에 부속설비 사용료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
대관신청
온라인 '대구예술발전소 × 수창청춘맨숀' 홈페이지 접수 (담당자 : 053-430-1287)